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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 '줬다 뺐었다 고무줄 잣대' 양압기 급여기준 결국 재조정_의협신문 By 사무국 / 2020-11-20 PM 07:50 / 조회 : 3937회

보건복지부, 재정절감 차원 급여기준 높였다 의학계 반발에 재수정
계속 급여기준 '4시간→2시간' 완화...AHI 인정 기준도 질환별 차등키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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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졸속 개정' 논란에 휩싸였던 양압기 요양급여 기준을 다시 손질하기로 했다. 

양압기 계속 급여기준을 일 평균 2시간으로 완화하고,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인정기준 또한 기저질환 종류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양압기 요양비 급여강화 방안의 일부 재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수면무호흡증 중등도 조정 ▲순응 이후 계속 급여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양압기 급여기준 강화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현행 급여기준 문턱과 환자 본인부담률 수준이 너무 낮아 순응 실패율이 높은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급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급여기준을 현실화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3세 이상 환자의 무호흡·저호흡지수(AHI) 기준을 기존 5에서 10으로 상향해 문턱을 높이고, 기기 순응기간 동안에는 사용자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순응 완료 이후에도 평가기준을 만들어 직전 처방기간 중 일 평균 기기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12세 이하 소아는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계속 급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양압기 급여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73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 급여기준을 올 12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의협신문

양압기 급여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의학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쏟아져나왔다. 환자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개악'이라는 것이 비판의 주된 골자. 급여기준 결정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더해져 '졸속 개정' 논란이 일었다.

실제 대한신경과학회는 지난 10월 성명을 내어 "양압기를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갑자기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순응평가를 통과한 환자에게 급여평가를 다시 하는 것도 어느 치료에도 없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MRI 등은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급여 확대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한 학회는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급여규정 변경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급여기준 재조정을 검토하고 나선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양압기 요양비 급여 강화 방안의 일부 재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순응 이후 양압기 급여기준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기기 사용으로 완화하고,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인정기준 역시 기저질환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수용성 있는 요양비 급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