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2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관련 정도위 결정사항 공지 By 사무국 / 2021-04-22 PM 03:04 / 조회 : 33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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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관련하여 금일 정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위 결정사항) 현 상황에서 시험으로 교육이수자 자격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향후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부여를 위한 평가가 가능할 때까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교육이수자 평가를 치르지 않고, 자격에 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수면다원검사 정식교육이수자 자격을 부여한다. 1) 2021년 3월 31일까지 아래 (a) 또는 (b)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에 대한 교육이수자 평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수면다원검사 정식교육이수자 자격을 관련된 자료를 심사하여 부여한다. (a) 교육훈련자 자격 (6개월 이상의 수면다원검사 교육을 받은 자)을 가진 자 (b) 기본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 등의 수면다원검사 필수 평점을 모두 획득한 자로 정한다. - 단, 정도위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자 자격에 대한 서류 심사와 필수평점 취득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교육이수자 자격심사 신청 및 제출 서류, 접수방법에 대해서는 4월 26일부터 정도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2) 2021년 4월 1일 이후, 정부가 코로나와 관련된 모임 및 거리두기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까지 아래 (a) 또는 (b)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에 대해 교육이수자 평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수면다원검사 정식교육이수자 자격을 관련된 자료를 심사하여 부여한다. (a) 교육훈련자 자격(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을 가진 자 (b) 기본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 등을 수면다원검사 필수 평점을 모두 획득한 자 - 이에 대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심사 신청과 심사 일정은, 추후 별도의 공지하여 접수 할 예정임.
3) 정부가 코로나와 관련된 모임 및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여 응시자들이 오프라인 평가를 하는데 방역지침상 문제가 없는 시점 이후부터는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에 대한 오프라인 평가를 시행한다. - 이에 대한 평가 시점을 별도 공지할 예정임.
2021년 4월 22일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위원장 --------------------------------------------------------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문의전화 : 02-440-7241 주말,공휴일 휴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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