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위원회에서는, 필수평점 취득을 위한 교육강좌의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필수평점교육 각 강좌의 전체 교육시간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강좌의 출결관리를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평점 강좌 평점 인정기준] 1) 정도관리 운영 규정 제6장 제16조에 따라, 전체 교육프로그램 시간의 50%-90% 출석하면 승인된 평점의 절반을 인정하고, 교육시간의 50%이하로 출석하면 교육프로그램 평점을 인정하지 않음. 2) 시간에 따라 승인된 평점이 다음과 같이 인정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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