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관리위원회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은 전문의만 이수 가능합니다.***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은 처음으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평점입니다.이미 교육이수증 취득 하신 분들이 자격 갱신을 위해 필요한 "수면다원검사 연수평점"과는 무관합니다.**정도관리위원회에서는, 필수평점 취득을 위한 교육강좌의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필수평점교육 각 강좌의 전체 교육시간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강좌의 출결관리를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평점 강좌 평점 인정기준] 1) 정도관리 운영 규정 제6장 제16조에 따라, 전체 교육프로그램 시간의 50%-90% 출석하면 승인된 평점의 절반을 인정하고, 교육시간의 50%이하로 출석하면 교육프로그램 평점을 인정하지 않음. 2) 시간에 따라 승인된 평점이 다음과 같이 인정됨.(총270분 강의기준)
**** 본 프로그램은 총270분 강의로 진행되며 전체교육시간의 90%인 243분 이상 참석 시 4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녹화 영상 교육(VOD 제공)인 경우,①해당 교육일 1일(00:00~24:00) 동안 교육 제공가능하며,②각 강의에 대해 100% 완강해야 해당 강의에 배정된 평점이 인정되고,③해당 교육일에 수강자 1인이 동일한 주제의 교육에 대해 중복 수강 평점 인정 불가 |